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기각'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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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A(83·여) 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28일 기각됐다.
A씨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판정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A씨의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전날(27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날 밤 김천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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