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발급 중단' 29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금감원 제공)
'종이통장 발급 중단' 29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금감원 제공)
'종이통장 발급 중단' '100년만에 종이통장' '2017년 종이통장' 

100년 이상 발행된 '종이통장' 발급에 시대의 흐름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 종이통장의 발급을 줄이고, 무통장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들은 통장 분실과 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은행에 연간 6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은행 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2억7000만개로 91.5%에 달한다.

무통장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사들은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은 고객에게 금리 우대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2017년 9월부터는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이 금지된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통장 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부과를 면제해준다.

일각에서는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은행전산시스템이 마비 시 금융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