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혜택 못 받는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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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 체납 기준은 6개월치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1494명에서 향후 2만7494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제한 대상자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나오는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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