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쇼핑몰 ‘거짓말 ’ 공정위 … 과태료 부과해
강동완 기자
2,634
공유하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상점(이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 3,2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업체는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가나다 순)이다.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하여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