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임시공휴일 '확정', 민간기업도 쉬나요?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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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8월14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제70주년 광복절(15일)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덜고자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4일부터 3일간 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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