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임시공휴일' '8월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료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캡처
'광복절 임시공휴일' '8월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료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캡처
'광복절 임시공휴일' '8월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하루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4일 하루 동안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이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며, 일반차로의 경우에는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면 무료 통과가 가능하다.

이번 통행료 면제에 따 도로공사와 민자법인 측의 손실에 대해서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손실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무정실은 밝혔다. 하루평균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124억원, 민자법인 측이 35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