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최태원 회장 등 재벌 총수 대거 포함될 듯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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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1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롯데그룹 사태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복역 중인 재벌 총수들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은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잠시 후인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가장 우선했다.
롯데그룹 사태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복역 중인 재벌 총수들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은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잠시 후인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가장 우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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