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의원 성폭행 혐의 재수사… 피해 여성 신고 뒤 따로 만난 정황 포착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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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사진=뉴스1 |
경찰이 '성폭행 의혹' 논란에 휩싸인 심학봉 의원(구미갑)에 대해 '혐의없음'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5일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해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심 의원과 성폭행 신고를 한 여성을 소환 조사해 강압적인 성관계 여부와 여성의 진술번복 배경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2,3차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해 의문점을 남겼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심 의원과 따로 만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심 의원이 금전제공 등으로 A씨를 회유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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