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사진=채널A '굿모닝A' 캡처
'김승연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사진=채널A '굿모닝A' 캡처

'김승연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제외됐다는 추측이 나오고 가운데, 청와대는 "사면 (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그에 대한 확인이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국민사기진작이라는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되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날 중으로 보고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사면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사면대상자 명단을 임시 국무회의 후 법무부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