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0%로 확대시 상한액 18.6% 올라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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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대' '실업급여 상한액'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실업급여 확대' '실업급여 상한액'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 오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월 최고액도 129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만 원이다.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면 고용보험료는 20~30% 인상이 불가피하다. 20% 인상된다면 고용보험요율은 1.56%, 30% 인상 땐 1.69%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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