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사진=임한별 기자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사진=임한별 기자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특별 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사면 대상자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상을 생계형으로 극히 제한하고 사면 조건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2009년 당시 경찰청 자료를 보면 8·15 특사로 혜택을 받은 운전자 중 600여 명이 한 달 안에 다시 음주단속에 걸렸다. 특히 이 중 17명은 사면 당일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기업인은 포함되는 대신 정치인은 제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