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과거 정신병원 병력이 관심을 받고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였다. 귀신 때문에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거짓 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했다.

그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 처분을 변경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