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조희연 교육감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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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이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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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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