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내게 맞는 '절세미인'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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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신설 ▲해외펀드 비과세 ▲펀드 과세체계의 변경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요건 강화 등이다.
특히 상품 중심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동안 줄기만 하던 절세형 금융상품이 몇개 새롭게 도입돼 종류가 다양해진 것. 제도의 변화는 중산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이 비슷하면서도 달라 금융소비자로서는 이 상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가입이 가능한 절세계좌인 비과세종합저축·연금저축계좌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ISA·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4대 절세상품의 특징과 활용 포인트를 짚어보고 그에 맞는 절세전략을 살펴보겠다.
◆ 비과세종합저축, 나이 된다면 가장 먼저 활용
비과세종합저축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있던 생계형 저축제도와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지난해 말 폐지되면서 그 한도가 합산돼 대체된 제도다. 가입한도는 총 5000만원으로 유지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발생수익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되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하지만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다. 올해에는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정된다. 게다가 가입연령이 내년 만 62세, 2017년 만 63세, 2018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안정적인 금융상품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싶은 시니어세대가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절세상품이다. 오는 201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가입자격 연령이 되는 사람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계좌, 노후자산관리에 최고
중·단기 목적자산 형성이 아닌 장기투자를 기반으로 한 노후자산관리 용도라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라.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활용하기에 알맞은 상품이다.
또 연금저축계좌는 수시 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납입기간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연령에 따라 차등적용), 연금소득 분리과세(연간 1200만원 한도)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오랜기간 가입할수록 절세혜택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다.
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니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 및 상품교체, 포트폴리오 운용까지 장기적인 자산관리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면 노후설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
◆ ISA, 저금리시대 목돈마련에 안성맞춤
내년 새롭게 도입돼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계좌손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부분이 많지 않고 매매차익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가 적용 중인 주식형펀드 등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채권(혼합)형펀드나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또는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안성맞춤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ISA제도는 주로 중산층인 금융소비자가 종잣돈과 같은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적으면서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하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중단기 해외주식투자에 적합
내년부터 도입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적극적으로 해외주식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하다.
기존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을 포함해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과세돼 투자매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국내주식형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만 과세되고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을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나 중기로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1인당 가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펀드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앞서 언급한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계좌 및 ISA 등을 추가로 활용하면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이 4가지 상품은 많은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약조건에 부합된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품마다 가입조건이 다르고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 규모에 제한이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금융투자의 목적을 설정하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특히 상품 중심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동안 줄기만 하던 절세형 금융상품이 몇개 새롭게 도입돼 종류가 다양해진 것. 제도의 변화는 중산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이 비슷하면서도 달라 금융소비자로서는 이 상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가입이 가능한 절세계좌인 비과세종합저축·연금저축계좌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ISA·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4대 절세상품의 특징과 활용 포인트를 짚어보고 그에 맞는 절세전략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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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나이 된다면 가장 먼저 활용
비과세종합저축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있던 생계형 저축제도와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지난해 말 폐지되면서 그 한도가 합산돼 대체된 제도다. 가입한도는 총 5000만원으로 유지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발생수익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되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하지만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다. 올해에는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정된다. 게다가 가입연령이 내년 만 62세, 2017년 만 63세, 2018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안정적인 금융상품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싶은 시니어세대가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절세상품이다. 오는 201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가입자격 연령이 되는 사람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계좌, 노후자산관리에 최고
중·단기 목적자산 형성이 아닌 장기투자를 기반으로 한 노후자산관리 용도라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라.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활용하기에 알맞은 상품이다.
또 연금저축계좌는 수시 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납입기간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연령에 따라 차등적용), 연금소득 분리과세(연간 1200만원 한도)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오랜기간 가입할수록 절세혜택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다.
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니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 및 상품교체, 포트폴리오 운용까지 장기적인 자산관리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면 노후설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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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저금리시대 목돈마련에 안성맞춤
내년 새롭게 도입돼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계좌손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부분이 많지 않고 매매차익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가 적용 중인 주식형펀드 등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채권(혼합)형펀드나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 또는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안성맞춤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ISA제도는 주로 중산층인 금융소비자가 종잣돈과 같은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적으면서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하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중단기 해외주식투자에 적합
내년부터 도입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적극적으로 해외주식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할 만하다.
기존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을 포함해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과세돼 투자매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국내주식형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만 과세되고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을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나 중기로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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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인당 가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펀드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앞서 언급한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계좌 및 ISA 등을 추가로 활용하면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다.
이 4가지 상품은 많은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약조건에 부합된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품마다 가입조건이 다르고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 규모에 제한이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금융투자의 목적을 설정하고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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