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 핀란드 파견시 연금보험료 중복 납입 문제 해결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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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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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핀란드대사관 공식페이스북 |
양국은 지난 2013년 11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2014년 12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었다.
이날 서명된 한-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핀란드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부담해 온 핀란드 연금보험료가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의 연금 이중납부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양국 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 수급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파견근로자의 우리나라 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핀란드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핀란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이 발생된다.
아울러, 기체결된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협정과 더불어 금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와 핀란드간 교역ㆍ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정체결로 인한 기대이익은 2014년 기준 추정치로 우리측 연간 1.6억원, 핀란드측 연간 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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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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