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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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0일 오전 확정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전 10시15분 선고한다. 이 회장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고 탈세와 배임,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배임 액수는 1600억원대였지만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는 675억원.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은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다시 수감되거나,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이 회장은 면역 거부반응 등 합병증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