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칠곡 계모 사건' /사진=뉴스1
'대법원' '칠곡 계모 사건' /사진=뉴스1

'대법원' '칠곡 계모 사건'

대법원이 오늘(10일)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숨진 동생의 언니(12)도 학대한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지난해 8월 둘째 딸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37)와 A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B(39)씨에 대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2심은 징역 1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