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제타(위)와 골프.
폭스바겐 제타(위)와 골프.

'폭스바겐 배출가스'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서 디젤차종에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 시민단체들이 한국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폭스바겐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폭스바겐의 디젤 승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한 조작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정부의 조사와 제재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23일 성명을 내고 “대기환경 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다”며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은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서 환경부장관이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사에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8일 폭스바겐 그룹의 제작차인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아우디 A3 등에 대하여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한 혐의로 해당 차량 48만2000대를 리콜하도록 명령했다. 배기가스 검사 시에만 배출 통제 시스템을 정상 작동해 배기가스 환경기준을 통과하고, 일반 주행 시에는 시스템을 중지해 연료소비효율 및 출력을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