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된 내용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항목(급여/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 관점에서 선정한 5개항목(세부 10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배점하고 각 항목이 충족되면 배점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열을 평가했으며, 이에 따른 채점결과 및 병원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의료기관을 이용한 소비자(환자)는 진료가 끝나고 진료비를 내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는다. 그러나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는 상세한 진료내역을 알 수 없다.


이에 모든 환자는 자신의진료세부내역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비자(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것.

그러나 이렇게 발급받은 세부내역서를 보아도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표준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기재해야할 내용을 누락한 곳도 많고, 심
지어 엉터리로 기재한 것도 많아 소비자가 볼 때는 거의 암호문 수준이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것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조사대상이 된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은 더 부실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병원명단이다.

90점( 7개 / 12.5% )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80점( 16개 / 28.6% )
건국대학교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베스티안병원, 부민병원, 서울성심병원,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우리들병원, 의료법인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의료법인청구성심병원,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전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희명병원

70점( 20개 / 35.7% )
이화여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찰병원, 구로성심병원, 녹색병원, 미즈메디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세란병원, 씨엠충무병원,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 학교법인인제학원인제대학교부속서울백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혜민병원, 홍익병원,

60점( 12개 / 21.4% )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강남고려병원, 명지성모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50점( 1개 / 1.8% )
서울특별시동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