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아들, 법정 설까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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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아들'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2일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실제로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돼 정치자금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2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박 의원은 아들이 김 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돌려주라고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증거 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같은 맥락에서 박 의원의 아들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 대표와 박 의원의 측근 정모(50)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박 의원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을 마칠 방침이다.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2일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실제로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돼 정치자금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2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박 의원은 아들이 김 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돌려주라고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증거 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같은 맥락에서 박 의원의 아들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 대표와 박 의원의 측근 정모(50)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박 의원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을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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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기춘 의원.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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