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근절… 비용처리 상한선 논의 급물살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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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팬텀은 국내판매차량 전량이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국회가 법인명의로 차를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김영록, 새누리당 김종훈 함진규 이상일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법안 개정안은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법안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발표됐다.
권영진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국회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혔다.
이는 지난 8월6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이 법인명의로 차를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개정안 발표 후 각계에서는 연간 비용을 제한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금액상한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한미 FTA 규정에 위반돼 통상마찰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인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 해도 차량 판매량은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높아 차별적 대우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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