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21일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였다. ‘경찰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제정됐다.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경찰업무는 미군정청의 경무부가 담당했다. 서울에 수도 경찰청, 지방에 관구 경찰청이 설치되어 치안을 유지하였다. 미군정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일제 경찰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경찰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일제의 경찰간부들이 거의 유임되어 일제 경찰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졌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비로소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하여 국립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권 이양을 기념하기 위해 1973년 3월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면서 10월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했다.

‘경찰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경찰 표창규정에 의해 현저한 공적을 세웠거나 국가이익에 기여한 경찰 공무원에게 표창한다.


'경찰의 날' /사진=뉴스1 DB
'경찰의 날' /사진=뉴스1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