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적용되나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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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일명 '공릉동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경찰은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법이 규정하는 정당방위 영역에 양씨가 들어간다고 보인다"며 "어느 쪽이 되든 소신 있게 결론을 내려 이르면 다음주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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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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