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 

민사 전자소송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민사 전자소송이란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판결문도 제공받는 제도다.

법원행정처가 1일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935건 중 전자소송은 61만620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지난해 43.5%에서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도입된 전사소송은 소송 처리기간이 종이소송보다 적게 들고 우편을 통한 서면공방 대신 전자송달로 재판 방식이 바뀌었다. 번거로운 소송이 한결 편리해진 셈이다.

지난해 1심 합의부의 전자소송 처리기간은 239.7일로 종이소송을 합한 전체소송 252.3일에 비해 2주 가까이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사건도 평균 처리기간이 전체소송 108.4일, 전자소송 100.8일이었다.

전자소송이 이용되는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커 서울지역 5개 법원은 비율이 60%가 넘은 반면 인천지법 48.9%, 부산지법 47.9%, 의정부지법 32.3%, 제주지법 35.7% 등으로 저조했다. 

'민사 전자소송'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민사 전자소송'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