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달라요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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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0.3~0.7%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2012년말 수수료율 산정 이후 ▲조달금리 하락 ▲신용판매 규모 증가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로 인한 부담 완화 등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정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에서 1.9%로 0.3%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춘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떨어뜨린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포인트 인하한다.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낮춘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였으나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0.3~0.7%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2012년말 수수료율 산정 이후 ▲조달금리 하락 ▲신용판매 규모 증가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로 인한 부담 완화 등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정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에서 1.9%로 0.3%포인트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춘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떨어뜨린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포인트 인하한다.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낮춘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였으나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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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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