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68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충북교육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우(59) 교육감이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빈 기자
김병우(59) 교육감이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