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스토어 개인정보취급방침(2015년 6월25일 개정 이후). /사진=T스토어 캡처
T스토어 개인정보취급방침(2015년 6월25일 개정 이후). /사진=T스토어 캡처
SK플래닛이 'T스토어'를 통해 정치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성생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개개인의 추천서비스를 위함”이라며 “해당 내용의 경우 수집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해명하지만 이용자와 정치권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상, 노조가입 등 '민감' 정보 포함? 

10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지난 6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정하면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모바일 콘텐츠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T스토어가 이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노조 또는 정당 가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T스토어가 새롭게 수집하려는 정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정보들”이라며 “이러한 정보를 ‘콘텐츠 추천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SK가 정보의 민감성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플래닛은 올해 6월25일 모바일서비스인 ‘T월드’와 ‘T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SK플래닛은 개정된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을 통해 ‘T스토어 필수 프로그램 설치 정보, 이용자가 T스토어를 통해 단말기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보, 기기관리번호 등의 정보 중 이용자가 이용한 앱에 따라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T스토어 온라인(PC)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지난 6월25일부터 변화된 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T스토어 온라인(PC)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지난 6월25일부터 변화된 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SK플래닛 측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개선을 위한 앱 이용 통계의 분석”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 정보와 고객의 관심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이벤트 기획, 개인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정보수집의 목적을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하는 데 사적인 내용까지 수집을 당해야 하냐”며 “의도를 알 수 없다”고 공분했다. 이들 중 다수는 동의 여부를 해지하거나 관련 앱을 해지하는 것으로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했다. 

최 의원 역시 “우리는 국민의 절반을 가입자로 확보한 SK텔레콤의 자회사이자, SK텔레콤 가입자뿐만 아니라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는 T스토어가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항목을 변경한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플래닛) 스스로 빅브라더가 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이 해당 정보를 선거 등에 악용하도록 제공할 의도로 수집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증폭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걸핏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보듯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유출될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해당 정보를 즉각 폐기하고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추천 기능일뿐…"문항 표현 검토중"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동의사항’이라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T스토어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며 “(민감한 정보는)고객이 입력하지도 않기 때문에 입력하지도 않은 정보를 회사가 수집할 수는 없다”며 “당신이 어떤 앱을 이용했는지를 보고 관련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SF 영화를 본 이용자에게 또다른 SF영화를 추천해주는 단순 추천기능이라는 것이다. 


다만 SK플래닛 측은 “성인영화를 본 이용자에게 또다른 성인영화가 추천될 경우, 정치인 A씨의 동영상을 봤을 때 추천 동영상에 A씨 관련 동영상이 제시될 경우 등 민감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 이번 약관에 회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해당 콘텐츠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러한 콘텐츠가 추천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항의 문항 자체의 표현에서 고객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관련부서에서 문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