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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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모 장학회는 한 은행 지점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장학회 대표 등 3명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다. 그러나 2010년 5월 장학회 사무국장 A씨는 해당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3억6000여만원의 예금 전액을 다른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은행은 예금주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인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은행은 A씨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만 갖고 있을 뿐 위임장이 없는데도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주고 정기예금을 해지처리했다. 정당한 대리인인지 은행이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등이 확인돼도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도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