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듣기평가 35분간 '하늘길' 막힌다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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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 모든 공항에서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비행하게 된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에 계획된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 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해 비행토록 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아예 결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항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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