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헌법소원, 열살짜리 초등생 이름으로 청구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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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헌법소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는 11일 오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아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배된다며 10세 초등학생 아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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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헌법소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집필진 공모 마지막날인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 관계자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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