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은퇴 앞둔 집안 가장의 재테크
권지현 기업은행 WM사업부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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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기준금리가 연 1.5%인 초저금리시대다. 예금금리도 2%가 깨진 상황이어서 예금만으로는 물가를 이기기 벅차다. 재테크 수익률이 물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이자 자산가치가 점차 줄어듦을 뜻한다.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더 이상 예금에 의존하지 않고 적당한 투자상품을 찾아 나서는 이유다.
◆재테크의 시작 ‘절세’… ‘양로보험’
# 내년 은퇴하는 김기은씨(59)는 자녀 2명과 부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성공한 전문경영인이다. 안정적인 투자성향으로 평소 예금 이외의 투자는 해본 적이 없다. 예금금리가 3~4%였을 때만 해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진 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생각하면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여서 고민이 깊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껏 부어왔던 적금 외에 월납금의 일부를 양로보험으로 불입할 것을 제안한다. 경로우대상품인 양로보험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15~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저보증이율이 2.75~2.85%(보험사에 따라 공시이율은 다름)이고 비과세라는 점이다. 현재 공시이율은 3% 수준으로 매월 금리가 변동돼 금리상승기에는 오르고 하락기에 내려가지만 최저보증이율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점이 매력적이다.
게다가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고 만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입금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으려는 이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예금금리 대안 ‘우량채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짤 때 무위험자산인 정기예금은 필수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리스크가 적으면서 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ABCP(유동화기업어음)도 적합하다. ABCP는 유가증권·대출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보강을 통해 기업의 신용등급보다 높게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어음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용보강(신용공여)이란 이미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용공여를 제공한 금융기관이 유동화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대출약정이다. 이 같은 상품은 대부분 일반 시중금리보다 고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쉽게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유동화기업어음의 자체신용등급이 A2등급 이상인지와 신용보강이 안정적인 금융회사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은퇴준비 못했다면 ‘즉시연금보험’
은퇴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다면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할 만하다. 즉시연금보험은 만 45세 이상의 가입자가 목돈을 넣어두면 가입 후 1개월부터 매월 이자를 받는 구조로 은퇴 이후에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공시이율은 연 3% 내외(보험사에 따라 공시이율은 다름)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해도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안정적이다.
즉시연금보험은 크게 상속형과 종신형으로 나뉜다. 상속형은 일시납으로 보험금을 납입한 후 매월 이자를 받고 만기 또는 사망 시 원금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종신형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수령하는 방식으로 상속형보다 조금 더 넉넉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즉시연금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여유자금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집 한채뿐이라면 ‘주택연금’
60대 이후 재산이 달랑 집 한채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역모기지론’으로 더 많이 알려진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상품이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을 소유하고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상품인 만큼 거주안정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을 지원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차등적용하는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상품과 차이가 있다. 특히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중도해지가 가능해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연금을 해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재테크의 시작 ‘절세’… ‘양로보험’
# 내년 은퇴하는 김기은씨(59)는 자녀 2명과 부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성공한 전문경영인이다. 안정적인 투자성향으로 평소 예금 이외의 투자는 해본 적이 없다. 예금금리가 3~4%였을 때만 해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진 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생각하면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여서 고민이 깊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껏 부어왔던 적금 외에 월납금의 일부를 양로보험으로 불입할 것을 제안한다. 경로우대상품인 양로보험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15~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최저보증이율이 2.75~2.85%(보험사에 따라 공시이율은 다름)이고 비과세라는 점이다. 현재 공시이율은 3% 수준으로 매월 금리가 변동돼 금리상승기에는 오르고 하락기에 내려가지만 최저보증이율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점이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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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고 만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입금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으려는 이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예금금리 대안 ‘우량채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짤 때 무위험자산인 정기예금은 필수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리스크가 적으면서 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ABCP(유동화기업어음)도 적합하다. ABCP는 유가증권·대출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보강을 통해 기업의 신용등급보다 높게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어음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용보강(신용공여)이란 이미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용공여를 제공한 금융기관이 유동화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대출약정이다. 이 같은 상품은 대부분 일반 시중금리보다 고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쉽게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유동화기업어음의 자체신용등급이 A2등급 이상인지와 신용보강이 안정적인 금융회사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은퇴준비 못했다면 ‘즉시연금보험’
은퇴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다면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할 만하다. 즉시연금보험은 만 45세 이상의 가입자가 목돈을 넣어두면 가입 후 1개월부터 매월 이자를 받는 구조로 은퇴 이후에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공시이율은 연 3% 내외(보험사에 따라 공시이율은 다름)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해도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안정적이다.
즉시연금보험은 크게 상속형과 종신형으로 나뉜다. 상속형은 일시납으로 보험금을 납입한 후 매월 이자를 받고 만기 또는 사망 시 원금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종신형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수령하는 방식으로 상속형보다 조금 더 넉넉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즉시연금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여유자금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집 한채뿐이라면 ‘주택연금’
60대 이후 재산이 달랑 집 한채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역모기지론’으로 더 많이 알려진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상품이다.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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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상품인 만큼 거주안정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을 지원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차등적용하는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상품과 차이가 있다. 특히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중도해지가 가능해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연금을 해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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