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접수중, 신입생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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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이번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추후 신청은 제한된다. 또 진학할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이번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추후 신청은 제한된다. 또 진학할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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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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