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건보 내년 적용, 의료 취약지 102곳은?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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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건보’
내년부터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지역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을 때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응급환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해도 응급 환자 수준의 비용만 내게 하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응급의료 취약지는 강원 태백, 충북 제천, 충남 보령,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천, 경남 사천 등 전국 102개 지역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응급실의 크기에 따라 1만8000~5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비응급환자의 경우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관리료의 2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음은 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102곳이다.
구분 | 취약도A | 취약도B | 취약도C |
부산 | | | 기장군 |
대구 | | | 달성군 |
인천 | 옹진군 | 강화군 | |
울산 | | | 울주군 |
경기 | | 연천군, 양평군 | 가평군, 여주시 |
강원 |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삼척시 | 태백시 |
충북 |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 진천군, 음성군, 제천시 |
충남 | |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 완주군, 정읍시, 김제시 |
전남 |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함평군, 나주시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 칠곡군, 김천시, 문경시 |
경남 |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함안군,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
※ 취약도 = 취약도A>취약도B>취약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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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건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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