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간부 구속, 1월에도 ‘편의제공’ 혐의… 구조적 비리인가?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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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간부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이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간부가 있어 LH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신도시 건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30일 LH 부장 B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3월 경기도 양주의 신도시 아파트 부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A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사 임원으로부터 3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 사업소장 C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됐다. 당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공기업 간부로서 시공업체와 하급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공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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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간부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영 사장(가운데). /자료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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