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안 통과,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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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9%로 올리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지급률은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축소돼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줄어들게 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된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9%로 올리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지급률은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축소돼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줄어들게 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된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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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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