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호텔법’ 관광진흥법, 문재인 “상상하기 어려운 법”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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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관광진흥법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 예산안을 법안처리와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 호텔법’ 이라고도 불린다. 개정안의 본 내용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이다. 수정안은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고 법 적용 시한도 5년 일몰법을 적용했다. 아울러 50m의 절대정화구역을 75m로 확대하되, 그 밖 지역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의 면제 조건은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며 공용공간은 개방형 구조여야 한다. 또 객실은 100실(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이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호텔등급평가 감정항목이 신설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하며 입법을 강하게 요구한 관광진흥법은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사실상 트레이드 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관광진흥법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이날로 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관광진흥법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 예산안을 법안처리와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앞 호텔법’ 이라고도 불린다. 개정안의 본 내용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이다. 수정안은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고 법 적용 시한도 5년 일몰법을 적용했다. 아울러 50m의 절대정화구역을 75m로 확대하되, 그 밖 지역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의 면제 조건은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며 공용공간은 개방형 구조여야 한다. 또 객실은 100실(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이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호텔등급평가 감정항목이 신설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하며 입법을 강하게 요구한 관광진흥법은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사실상 트레이드 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관광진흥법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이날로 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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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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