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간 유예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 개정안(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가로서 존재 의의를 자각하고, 믿음의 법칙이라는 이념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떼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아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가 지난 2009년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입법화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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