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이야기] 신혼부부 종잣돈 만드는 '72의 법칙'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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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재테크 전문가들은 신혼부부가 결혼초기부터 최초 종잣돈을 만드는 ‘72의 법칙’을 지켜야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72의 법칙은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두 배까지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72를 복리기준 금리로 나눠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종잣돈 만들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복리 10%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은 72를 10으로 나눈 대략 7년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7년 이상은 단기 투자보다 종잣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종잣돈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노후대비와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자금에 대한 준비금으로 생각한다면 종잣돈의 규모는 부부가 함께 상의해 운용할 수 있다.
‘눈덩이 법칙’은 종잣돈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경제법칙이다. 작은 종잣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종잣돈의 기반이 견고한가에 따라 눈덩이가 무너질 수도, 단단히 뭉칠 수도 있다.
때문에 종잣돈은 복리, 비과세, 장기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의 상품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2세가 태어나기 전 ‘딩크(DINK)시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크지 않아 저축하기 알맞은 시기로 꼽힌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보장성 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 등으로 경제적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6~8% 정도는 연금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기보험에 부담을 느낀다면 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형 보험에 가입해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큰 실손의료보험은 배우자 회사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최대한 일찍 가입해 연금준비 기간을 늘려 복리효과를 누려야 한다”며 “연금 받을 때까지 거치기간이 길면 자금운용기간도 늘어나 연금자산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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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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