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종신노역형… 북한 “해외동포·외국인 재판 방청”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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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목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 피소자 임현수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선고)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재판은 신성한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인민의 참된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 날뛰는 미국과 남측의 책동에 추종하는 임현수와 같은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날 재판에 각 계층 군중과 북한 내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 외국인들이 방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임현수의 사건기록 검토가 진행됐으며, 그의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돼 사실심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임현수는 조선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으로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며 "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물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검사는 피소자를 사형에 처할 것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이 변론에서 그가 통일된 조국의 참모습을 목격할 수 있도록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줄 것을 재판에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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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목사’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60) 담임목사. /자료사진=뉴시스(AP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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