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간부 6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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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가 최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한 울산노동자 총파업에 동참, 1·2조 근무자 각 2시간씩 총 4시간동안 파업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2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원 규모의 매출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하자 현대차 노조는 이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며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고객들이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도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파업 참가자를 파악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생산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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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지난 16일 울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참가자들이 시청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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