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내년 4월부터 보상한도 1억5000만원으로 인상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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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진=이미지투데이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사망·후유장애 시)으로 인상된다.
27일 생명보험협회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억원이었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상한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4월1일부터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부상시 기존 2000만원이던 한도도 3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함께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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