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확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접대비 세제 개편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며 기업 내 문화예술 행사, 체육 문화행사의 지원금 등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광호텔건립 규제를 완화해 내년 3월부터는 서울·경기 지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떨어진 구역부터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으로 ▲문화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본격 운영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시행 ▲뉴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엘리트체육-생활체육 통합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액물품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등이 있다.

'문화접대비 확대'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접대비 확대'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