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포차’ 타면 ‘징역 1년’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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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뉴스1 |
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과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왔다.
그간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단속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조치등을 포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기존 검사만 갖던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관에 까지 확대하고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명령, 신고포상금제 등을 시행했다. 특히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해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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