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절차. 자료제공=서울시
기존주택 매입절차.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매입형 임대주택'을 1500가구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 가구 지원 대상을 노인층과 1인 가구로 넓히고 공급 물량 중 ▲맞춤형 주택 450가구 ▲1인 가구 대상 200가구 ▲희망하우징 1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맞춤형 주택'은 청년 맞춤형 주택 200가구와 저소득 맞벌이가구와 노인 등에 250가구를 공급한다. 가구별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동체 주택' 형태다. 이를 관리 운영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모집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00가구를 공급한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거주하는 소득 50% 이하의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 중 100가구는 올해 처음으로 커뮤니티 공간과 복지 지원시설이 포함된 '지원주택'으로 조성된다. 이는 전문가가 상주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복지주택이다.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도 원룸주택을 포함 150실 이상 공급된다.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생활 공간이 포함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대학가 주변에 공급된다. 올해부터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월 평균소득이 50~70%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조립식 형태의 '모듈러주택' 30가구를 시범적으로 매입해 임대할 계획이다. 강남 4구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 중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주택을 매입,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주택은 '기존주택'과 토지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주택'이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입지여건과 주택품질, 지역별 특성 등의 종합적 심의를 거친다.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자치구의 건축과와 SH공사 매입주택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한편 '매입형 임대주택'이란 시가 지난 2002년부터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임대한 주택이다.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평균 15만원 내외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