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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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초저유가 현상으로 다음달 국제선과 국내선의 유류할증료가 모두 0원이 적용된다.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이후 최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0원이 적용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동안 0원이었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된 것은 국내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국제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운임에 붙는 추가요금으로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평균가격이 150센트를 넘어가면 33단계로 할증이 붙는다. 반대로 150센트 이하면 '0단계'가 돼 유류할증료가 없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달간 항공유 평균가격이 갤런당 101.03센트(배럴당 42.43달러)로 내려가 '0'원이 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MOPS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국제선과 같으나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 먼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며 갤런당 120센트부터 1단계 할증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