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국민의당 합류, 안철수 "무죄추정의 원칙, 아무런 문제 없다"
서대웅 기자
8,032
공유하기
'국민의당 신학용' '신학용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인재영입 기준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단호하겠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제5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신 의원은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닌데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8일 김동신 전 국방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을 영입했다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영입을 취소한 바 있다.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마포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래 정당법이나 정당의 관행에 있어서 입당은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신 의원과 관련해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이라면 깊숙한 논의와 심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창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 '3당 체제'로 출범하려는 국민의당이 현역의원인 신 의원을 영입하고자 이같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인재영입 기준과 관련해 "부정부패에 단호하겠다"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제5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신 의원은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닌데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8일 김동신 전 국방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을 영입했다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영입을 취소한 바 있다.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최원식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마포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원래 정당법이나 정당의 관행에 있어서 입당은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신 의원과 관련해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이라면 깊숙한 논의와 심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창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의원 20명)를 구성, '3당 체제'로 출범하려는 국민의당이 현역의원인 신 의원을 영입하고자 이같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
'국민의당 신학용' '신학용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