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 등에 대해 헌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렸다.

헌재는 행정사법 제9조 등해 재판관 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

해당 조항은 10년 이 근무한 사람 중 7급 상의 직근무한 자에게 행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 연수와 직급에 따라 행정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 과목과 2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과 직 범위에 비춰 볼 때 이미 제1차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췄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무원은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행정 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험면제조항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밝혔다.


헌재는 또 행정사법 공포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부칙 조항도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A씨 등 3명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