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구속, 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 앞둔 시점에 수사해야 하는지 의문"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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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진웅)는 22일 오후 강 전 시장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강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검찰의 조사 시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7일 오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A산악회 회장·조직총괄·재무총괄·자문단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4일에 이어 이달 7일에도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지난 14일 강 전 시장을 소환, 14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강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검찰의 조사 시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7일 오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A산악회 회장·조직총괄·재무총괄·자문단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4일에 이어 이달 7일에도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지난 14일 강 전 시장을 소환, 14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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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지난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20대 총선 무소속 광주 동남갑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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