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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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후 첫 정산이 다가오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등했다. 배출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보니 올해 2분기 품귀현상도 우려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할당배출권(KAU15) 가격은 톤당 1만8450원을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KAU)당 1만6800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다 올해 들어 급등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3년 단위로 운영된다. 2015~2017년 첫 정산이 이뤄지는 올해에는 배출량 신고대상 기업들이 오는 3월 말까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3개월 동안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내년에 쓸 할당배출권을 당겨쓰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1차 정산일인 오는 6월30일까지 배출권 부족분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첫해 정산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물량이 워낙 없다보니 심리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이 이상급등할 경우 정부는 다음해 배출권을 가져다 쓸수 있도록 차입비중을 늘리거나 보유분 1400만톤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시장안정화를 취할 계획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했다.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족분은 71만7475톤으로 배출권 금액은 72억6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