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헬기 비리' 무죄 주장… "2000만원 받았지만 대가성 없고 1500만원은 돌려줬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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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기체 요구 성능을 만족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 모(60)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당시 공문서가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도 최 전 의장이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뇌물로 추정되는 2000만원 역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고 그 가운데 1500만원을 돌려줬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함모 씨 역시 최 전 의장에게 건넨 돈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기체 요구 성능을 만족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 모(60)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 당시 공문서가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도 최 전 의장이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뇌물로 추정되는 2000만원 역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고 그 가운데 1500만원을 돌려줬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함모 씨 역시 최 전 의장에게 건넨 돈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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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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